매년 7월이면 세금으로 인해서 상증세법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증세법을 들여도 보면 기부를 하는 목적으로 했던 주식의 출연에 5%를 제한을 둔것을 말합니다. 이것이바로 5%의룰이라고 한느데 이것은 한 기업의 경영자가 재단출연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증여세를 내지않고 그 주식을 이용해서 서로 관계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지배권을 부리지 못하게 하기위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경영권승계와 상속세 증여세때문에 온나라가 시끌벅적하고있죠. 기부하고 세금폭탄맞았다? 대기업을 경영하고있는 오너들의 부의대물림과 편법을 이용한 경영권을 승계하는것을 예방하고 막기위한 법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되었던 활필상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볼게요. 기부를하고도 세금을 폭탄맞은 황필상씨가 법원에..